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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7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 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참여 방법 등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의 항목을 정하는 한편,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의 규정 신설 및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포함 기준 명확화(안 제35조의7)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또는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액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범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조정교부금 중복산정 방지(안 제36조의2)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를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정교부금 중복 계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 확대 및 평가항목 규정(안 제46조)

 

주민참여 범위를 종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4) 지방소비세 세입처리 특례 신설(안 제47조)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 지방소비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이 아닌 ‘지방세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nhssi2003@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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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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