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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5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9-09~2020-09-29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50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7조의3 제1항에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를 규정함에 따라, 동 시행령을 인용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정의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장애인정책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rea129@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89, 팩스 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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