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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7.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618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27~2020-1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18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분교(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 개선 및 업무 위탁범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현행화(안 별표1)

 

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일반기준’ 표준화(안 별표 8)

 

다.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별표 10)

 

라. 기타 자구 수정 및 현행 법령내용 누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zozo121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연구실안전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정정.hwp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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