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3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및 제조혁신정책관, 제조혁신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4, 6급2)을 증원하고, 소상공인의 신기술 도입, 스마트화 등 선제적 정책개발ㆍ대응을 위해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신설하는 등 하부조직의 기구와 기능을 개편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협력담당관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시장정책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을 폐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