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공고제2020-1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평화경제’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부의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하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법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통일법제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f154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