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3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종이영수증 발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 발급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도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계청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017.1.13.)에 따른 용역의 공급관련 업종 명칭 및 분류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함.

 

나.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함.

 

다. 동일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애인보장기기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협정세율이 0인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에 항공기의 부분품을 추가함.

 

바. 합병관련 회계처리 실무에 맞추어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 명의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함.

 

사.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영수증의 발급 방법을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 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보도록 함.

 

아.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자.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함.

 

차.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적용대상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로 규정함.

 

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을 부가가치세등의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타.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겸영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해당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해당 기준사업장을 폐지함에 따라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함.

 

거.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우대공제율(109분의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