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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6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10-12~2020-11-23

 

⊙환경부공고제2020-86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의 연접된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설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의 적용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안 제19조 및 제43조)

 

주민 등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증가되는 규모산정의 기간을 명확화(안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의 규모 증가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산정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규정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신설(‘18.11.27.)에 따른 적용례 규정 추가(시행령 부칙 제29311호, 2018.11.27. 제2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는 시행령 개정(’18.11.27.) 이후 최초로 접수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라.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2, 별표5)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협의요청 시기 및 법령명칭 등 인용조문을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abina9@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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