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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 2019. 2. 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 2019. 2. 15.]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65,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11, 6914

환경부(대기환경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84, 6891

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5, 6872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1.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1.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7.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등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 관련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가 간 미세먼지등의 감시체계 구축
  4.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5. 국제사회에서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6.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ㆍ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ㆍ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과 이와 관련한 통계관리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배출시설의 관리자 등은 정확한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가동률 조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 8. 15] 제22조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 8. 15] 제24조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환경부령에 따른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 8. 15] 제25조

 

제26조(자료제출·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일 : 2019. 8. 15] 제27조

 

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일 : 2019. 8. 15] 제28조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

②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 2019. 8. 15] 제31조제1항제3호

 

 

 

부칙 <제15718호,2018. 8.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제1항제3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정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동안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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