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황주홍의원 등 10인 | 2018-02-14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2-19 | 2018-02-20 ~ 2018-03-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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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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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158호 / 2020-02-27~2020-04-07 ⊙환경부공고제2020-15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3.1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3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3인 2017-03-15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형(固形)연료제품의 품질인증 절차, 사후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폐기물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