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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158호 /

2020-02-27~2020-04-07

 

⊙환경부공고제2020-15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가 스스로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방법 마련(안 제5조의2, 제13조)

 

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및 판정방법, 품질등급 표시·공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안 제20조의 2, 3, 5, 6 및 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eddyzone@me.go.kr

 

- 팩스 :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8, 팩스 044-201-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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