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중계에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과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 등에만 허용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은 제외하고 있음.
즉,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하더라도 ㈜YTN이나 ㈜연합뉴스TV 등의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후보자의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반면에, ㈜JTBC나 ㈜채널A와 같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이 지상파방송과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녈보다 시청률도 더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방송광고 등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녈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종합편성 방송채널도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중계에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과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 등에만 허용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은 제외하고 있음.
즉,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하더라도 ㈜YTN이나 ㈜연합뉴스TV 등의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후보자의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반면에, ㈜JTBC나 ㈜채널A와 같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이 지상파방송과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녈보다 시청률도 더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방송광고 등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녈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종합편성 방송채널도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