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LR.K
[201188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8-02-09
법제사법위원회
2018-02-12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거나 체중이 기준 이하로 태어난 이른바 이른둥이라 불리는 미숙아는 해가 바뀌면 서류상 나이를 한 살 더 먹지만, 그 또래에 비해 성장과 발달이 늦어 출생일 기준으로 아이를 평가하면 아이에 맞는 교육이나 보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생의 연월일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숙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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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거나 체중이 기준 이하로 태어난 이른바 이른둥이라 불리는 미숙아는 해가 바뀌면 서류상 나이를 한 살 더 먹지만, 그 또래에 비해 성장과 발달이 늦어 출생일 기준으로 아이를 평가하면 아이에 맞는 교육이나 보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출생의 연월일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숙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