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정의원 등 13인 | 2018-02-1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8-02-19 | 2018-02-19 ~ 2018-02-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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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창업 지원은 창업자가 실패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고 창업 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사업에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창업자의 사업실패가 부정적인 경력으로 인식되고 재창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또한 창업자가 사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진취적인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신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창업도 주저하게 되어 국가 미래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임.
이에 정부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파산 경력이 없는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재도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