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상에서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성별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자체를 차별·배제하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실제 피해를 유발하도록 편견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혐오표현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특정한 특성에 대한 편견을 야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고취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멸시·모욕·위협하는 행위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미디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게시·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나.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11조).
사. 법원은 혐오표현 피해자를 위하여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혐오표현의 중지, 원상회복 또는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혐오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혐오표현이 악의적인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음(안 제16조).
자.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부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재 인터넷상에서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성별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자체를 차별·배제하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실제 피해를 유발하도록 편견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혐오표현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특정한 특성에 대한 편견을 야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병력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고취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멸시·모욕·위협하는 행위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미디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게시·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나.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11조).
사. 법원은 혐오표현 피해자를 위하여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혐오표현의 중지, 원상회복 또는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혐오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혐오표현이 악의적인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음(안 제16조).
자.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부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