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7인)
LR.K
[201015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부겸의원 등 17인
2017-11-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15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함.
그런데 동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이후 복리로 상환원리금을 계산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입법예고2017.07.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1인 2017-07-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를 하는데,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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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함.
그런데 동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이후 복리로 상환원리금을 계산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