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상에서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성별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자체를 차별·배제하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실제 피해를 유발하도록 편견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현행법은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혐오표현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특정한 특성에 대한 편견을 야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혐오표현규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진정을 받아 조사하고 구제조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혐오표현규제법」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는 한편,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혐오표현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9조제3호, 제30조제1항·제3항, 제36조제4항, 제39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부겸의원이 대표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의안번호 제119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터넷상에서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성별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자체를 차별·배제하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실제 피해를 유발하도록 편견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현행법은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혐오표현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특정한 특성에 대한 편견을 야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혐오표현규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진정을 받아 조사하고 구제조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혐오표현규제법」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는 한편,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혐오표현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9조제3호, 제30조제1항·제3항, 제36조제4항, 제39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부겸의원이 대표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의안번호 제119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