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18-02-13 | 정무위원회 | 2018-02-14 | 2018-02-19 ~ 2018-02-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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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19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8-02-13 정무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091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9-06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납부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거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당 광고 금지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필수적으로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시장의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