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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1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195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개호의원 등 10인 2018-02-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이란 선박의 입·출항, 화물의 하역작업공간, 사람의 승·하선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현재 항만의 개발은 화물의 이동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무역항·연안항 등 대형시설 위주의 항만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3,348개의 도서를 가진 국가이고 각 도서에 도서주민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으나, 화물이동 위주의 항만개발에 따라 도서항에 대한 개발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임. 육상의 경우 도로, 철도, 항공 등 다양한 이동교통수단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더 편리화, 신속화,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도서의 경우 선박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며, 해상교통서비스 수준 및 이에 필요한 항만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 무역항, 연안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항만의 분류체계에 도서항을 신설 추가하여 화물 위주의 항만개발이 아닌,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추구하는 항만의 개발을 진행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항만분류체계를 무역항, 연안항, 도서항으로 세분화하고, 도서항의 원활한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도서항의 세부적인 명칭·위치·구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시설인 도서항의 지정·개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도서항의 지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항만에 도서항을 신설 추가하여 도서항의 관리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서항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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