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18-02-13 | 정무위원회 | 2018-02-14 | 2018-02-19 ~ 2018-02-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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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19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8-02-13 정무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091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9-06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납부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당 광고 금지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나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명령 또는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