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구의원 등 14인 | 2018-02-12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2-13 | 2018-02-14 ~ 2018-02-2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7-06-14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5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07-14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7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분?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2-1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23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원)을 공제한 후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8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곱하는 비율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되어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재산권 보장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 관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13조제1항).
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