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23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임대 프로그램(SLB)을 통해 매입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멸실 또는 리모델링 전의 임대기간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7 팩스 (044)215-2226, 이메일 luckykcy@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luckykcy@korea.kr
- 팩스 044-215-22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 4317,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