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강병원의원 등 14인 | 2018-02-08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2-09 | 2018-02-13 ~ 2018-02-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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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1인 2017-03-31 환경노동위원회 2017-04-03 2017-04-04 ~ 2017-04-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단순히 근로시간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16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8-01-31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7-07-19 환경노동위원회 2017-07-20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150만원 한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러 대형병원들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을 재단의 행사에 동원하여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의료인들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수반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