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대형병원들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을 재단의 행사에 동원하여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의료인들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수반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러 대형병원들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을 재단의 행사에 동원하여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의료인들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수반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