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LR.K 7년 ago [20116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8-01-31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5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