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150만원 한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도 중단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사적 자치 영역인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 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150만원 한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도 중단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사적 자치 영역인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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