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강병원의원 등 12인 | 2017-07-19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7-20 | 2017-07-26 ~ 2017-08-0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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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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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16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8-01-31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의 출산전후휴가급여(150만원 한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만료되는 경우, 법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도 중단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사적 자치 영역인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법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 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