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8인)
LR.K
[20118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8인
2018-02-09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임. 따라서 현행법의 근로자 지원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자녀 양육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현행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임. 따라서 현행법의 근로자 지원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자녀 양육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현행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