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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1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1887]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8-02-09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철도건설 실시계획 승인 시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도로법」, 「수도법」 등 법률의 철도건설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들 법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되 협의기간은 30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확정한 인허가 선진화 방안에는 「철도건설법」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 「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인허가 관련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철도건설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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