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사람이 65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하였음(2015헌바18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사람이 65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하였음(2015헌바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