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찬우의원 등 10인 | 2017-09-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09-29 | 2017-10-09 ~ 2017-10-1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2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3인)
[200949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3인 2017-09-20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1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200956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7-09-22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5 2017-09-25 ~ 2017-10-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사람이 65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1887]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8-02-09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철도건설 실시계획 승인 시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도로법」, 「수도법」 등 법률의 철도건설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들 법률에 관한 사항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 그 목적임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지역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대표자가 배제되어 있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현행법에 ‘수도권’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