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 그 목적임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지역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대표자가 배제되어 있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현행법에 ‘수도권’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 그 목적임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지역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대표자가 배제되어 있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현행법에 ‘수도권’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