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여행 후 농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금지품 해당 여부 및 병해충 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몰래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와 검색은 제한된 검역 인력 및 입국장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병해충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유입경로와 원산지를 규명하여 병해충의 확산 및 재유입 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금지품 반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 기주식물 재배자 등의 정보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취득에 한계를 가져 대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안 제8조제3항제2호)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안 제45조의2 신설)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2017.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3인 2017-06-0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2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입법예고2017.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6-0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여행 후 농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금지품 해당 여부 및 병해충 유무에 대해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몰래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와 검색은 제한된 검역 인력 및 입국장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병해충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유입경로와 원산지를 규명하여 병해충의 확산 및 재유입 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금지품 반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 기주식물 재배자 등의 정보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취득에 한계를 가져 대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안 제8조제3항제2호)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안 제45조의2 신설)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