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LR.K
[201187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8-02-09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 참가를 제한받은 기업의 대부분은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발생을 늦추고 있으며, 2015년 8월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제 조치를 시행하여 사실상 해당 처분이 무력화된 바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 참가를 제한받은 기업의 대부분은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발생을 늦추고 있으며, 2015년 8월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제 조치를 시행하여 사실상 해당 처분이 무력화된 바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