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6.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6-30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69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5~2020-09-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0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5~2020-09-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0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660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07~2020-11-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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