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9-1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69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5~2020-09-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자격도 제한되도록 하는 확장제재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들이 동 제도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8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jy4434@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국가계약법).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