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병국의원 등 10인 | 2018-02-06 | 정무위원회 | 2018-02-07 | 2018-02-08 ~ 2018-02-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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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세계 암호통화 시장 규모는 3000억 달러를 웃돎. 하지만 정부에서는 암호통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시장을 규제하려 나서면서 암호통화 시장의 급등락을 거듭 초래하며 시장혼란만 심화시키고 있음. 게다가 관련 법적 근거가 전무해, 이용자를 보호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암호통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발전의 산물임. 기존의 화폐, 증권, 외환, 상품 등의 개념 및 성격과 상이해, 기존 법의 틀 내에 포함해 규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가능성이 될 암호통화 기술혁신의 태동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암호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 블록체인 등 기술혁신은 장려하고, 기존 이용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암호통화 시장에서의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암호통화취급업을 건전하게 관리해 암호통화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가기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암호통화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암호통화거래업자는 암호통화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암호통화의 매매등과 관련한 시세조종행위 및 자금세탁행위를 금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암호통화이용자에 대하여 매매권유 등을 하는 경우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중개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3조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