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의 금지 및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대상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등이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인 동물학대, 동물유기, 인식표·목줄 등 안전조치 미장착 및 배설물 방치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반려동물의 소유주로서 올바른 지식과 의식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제12조의2 신설,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의 금지 및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대상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등이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인 동물학대, 동물유기, 인식표·목줄 등 안전조치 미장착 및 배설물 방치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반려동물의 소유주로서 올바른 지식과 의식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제12조의2 신설,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4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