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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2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200958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10인 2017-09-25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6 2017-09-26 ~ 2017-10-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야간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위와 같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조직?운영 및 관리·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운영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를 조직·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음(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경찰서장등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의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경찰과 유사한 복상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바.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사. 자율방범대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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