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7.1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갑윤의원 등 13인
2017-07-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의 종류를 보다 확대하고, 최초 발행 뿐만 아니라 재발행의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표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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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의 종류를 보다 확대하고, 최초 발행 뿐만 아니라 재발행의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표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