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1인)
LR.K
[20117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혜선의원 등 11인
2018-02-06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7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의 방식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직을 확대하여 그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가족 구성의 형태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현실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제39조제2항제7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의 방식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직을 확대하여 그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가족 구성의 형태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현실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37조제2항제6호, 제39조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