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 등 지자체 내 존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 고속도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등 자동차전용도로상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자체 내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함(안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
주요내용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 등 지자체 내 존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 고속도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등 자동차전용도로상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자체 내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함(안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
주요내용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