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LR.K
[201156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8-01-25
국회운영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행정부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자료요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제2조·제4조의2 및 제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행정부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자료요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제2조·제4조의2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