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결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방식이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나. 한국은행 외에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다.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운영위원회를 둠(안 제81조의3 신설).
라.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결제원을 설치함(안 제81조의4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급결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방식이 복잡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나. 한국은행 외에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다.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운영위원회를 둠(안 제81조의3 신설).
라.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결제원을 설치함(안 제81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