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송영길의원 등 22인 | 2018-01-31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2-01 | 2018-02-02 ~ 2018-02-1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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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20092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영길의원 등 11인 2017-09-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세계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독거노인·노숙인·부랑인과 쪽방거주자 등 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200927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영길의원 등 11인 2017-09-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세계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노숙인·부랑인과 쪽방거주자 등 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의 손길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2인)
[20116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영길의원 등 22인 2018-01-31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모퉁이, 보도, 버스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 등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 개정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함.
그러나 최근 충북 제천에서의 화재 사고와 같이 화재는 대규모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이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의 교체를 촉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감재료의 교체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