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 개정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함.
그러나 최근 충북 제천에서의 화재 사고와 같이 화재는 대규모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이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의 교체를 촉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감재료의 교체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 개정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함.
그러나 최근 충북 제천에서의 화재 사고와 같이 화재는 대규모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이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의 교체를 촉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감재료의 교체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