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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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의원 등 11인 | 2017-09-12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9-13 | 2017-09-14 ~ 2017-09-2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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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세계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독거노인·노숙인·부랑인과 쪽방거주자 등 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의 관심과 보호·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이들은 경제적 제약으로 충분한 영양섭취 기회가 적은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순수한 개인과 단체의 후원만으로는 무료급식을 지속하기 어려워 십수년간 계속되었던 무료급식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독거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