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기준의원 등 11인 | 2018-01-30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1-31 | 2018-02-06 ~ 2018-02-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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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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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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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12조제4항은 피의자 등의 체포ㆍ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비밀을 털어놓더라도 변호인이 그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가 보장되어야 하며, 의뢰인과 변호인 간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호인과 피고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이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공개된 경우 증거능력이 없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