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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입법예고2017.03.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6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산재한 기존 관할특칙에 선박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추가함(안 제173조, 제175조제1항, 제278조, 제295조제2항,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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