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기준의원 등 11인 | 2018-01-30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1-31 | 2018-02-06 ~ 2018-02-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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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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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입법예고2017.03.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6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산재한 기존 관할특칙에 선박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는 직업적 특성상 의뢰인이 밝히기 싫은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비밀을 털어놓더라도 변호사가 그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가 보장되어야 하며, 변호사 또한 비밀유지권리가 인정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 제26조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비밀유지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