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는 국가의 각종 공식 기념일은 물론, 6?25 한국전쟁에서의 자유를 지키는 현장에서,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들과 사막 한가운데 땀 흘렸던 해외근로자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현장에서, 민주화를 위한 시위현장에서도, 올림픽 등 국위를 떨치는 자리 등에서 태극기와 함께 늘 국민과 희로애락을 같이 해왔음.
이처럼 애국가는 국가(國歌)로서 국기(國旗)인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최고의 존엄을 지니고 있다할 것임.
현재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국민의례규정’ 등에서 애국가를 국가(國歌)로서 상정하고 있지만, ‘국가는 애국가’라고 명시한 법률 조항이 없어, 국가(國歌)가 홀대받고 부정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평창올림픽과 관련, 국기와 국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음.
무엇보다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국가(國歌)인 애국가가 일부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민요(民謠)에 밀려 연주되지 못하는 등의 푸대접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음.
이에 태극기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고 상징인 애국가가 국가(國歌)로서 그 존엄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
또한 적어도 국가가 개최국이거나 주최국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 등에서 애국가 외의 노래 등이 대한민국 국가로 동일시되거나 유사하게 오인되도록 활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國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
다.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노랫말 등의 변조(變造)를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가 개최국 또는 주최국으로 치르는 국제행사 등에서 국가(國歌) 외의 노래 등을 활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國歌)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안이유
애국가는 국가의 각종 공식 기념일은 물론, 6?25 한국전쟁에서의 자유를 지키는 현장에서,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들과 사막 한가운데 땀 흘렸던 해외근로자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현장에서, 민주화를 위한 시위현장에서도, 올림픽 등 국위를 떨치는 자리 등에서 태극기와 함께 늘 국민과 희로애락을 같이 해왔음.
이처럼 애국가는 국가(國歌)로서 국기(國旗)인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최고의 존엄을 지니고 있다할 것임.
현재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국민의례규정’ 등에서 애국가를 국가(國歌)로서 상정하고 있지만, ‘국가는 애국가’라고 명시한 법률 조항이 없어, 국가(國歌)가 홀대받고 부정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평창올림픽과 관련, 국기와 국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음.
무엇보다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국가(國歌)인 애국가가 일부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민요(民謠)에 밀려 연주되지 못하는 등의 푸대접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음.
이에 태극기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고 상징인 애국가가 국가(國歌)로서 그 존엄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
또한 적어도 국가가 개최국이거나 주최국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 등에서 애국가 외의 노래 등이 대한민국 국가로 동일시되거나 유사하게 오인되도록 활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國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
다.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노랫말 등의 변조(變造)를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가 개최국 또는 주최국으로 치르는 국제행사 등에서 국가(國歌) 외의 노래 등을 활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國歌)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