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강병원의원 등 12인 | 2018-01-31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2-01 | 2018-02-05 ~ 2018-02-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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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1인 2017-03-31 환경노동위원회 2017-04-03 2017-04-04 ~ 2017-04-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단순히 근로시간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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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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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날씨와 작업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는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열사병?열탈진?동상 등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옥외작업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옥외작업 근로자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노동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또한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또한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