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LR.K
[201168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8-01-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항만에서의 위험물 사고는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항만에서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확산 방지는 물론 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항만 내 위험물의 반출입 신고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2016년 국내 무역항에서 위험물 반입신고의무를 위반한 선박 134척 중 전체 위반 선박의 약 40.3%인 54척이 포장위험물 반입신고 위반 선박이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배선으로 이뤄지는 포장위험물의 특성상 위험물 반입신고는 공동배선사가 운항선사에게 위험물 목록 등 화물정보를 제공하면 운항선사가 이를 종합하여 신고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배선사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한 공동배선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물 반입신고 위반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0.] [대통령령 제28172호, 2017.6.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을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 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54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7-16~2020-08-25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54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3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취급자는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위험물 취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항만에서의 위험물 사고는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항만에서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확산 방지는 물론 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항만 내 위험물의 반출입 신고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2016년 국내 무역항에서 위험물 반입신고의무를 위반한 선박 134척 중 전체 위반 선박의 약 40.3%인 54척이 포장위험물 반입신고 위반 선박이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배선으로 이뤄지는 포장위험물의 특성상 위험물 반입신고는 공동배선사가 운항선사에게 위험물 목록 등 화물정보를 제공하면 운항선사가 이를 종합하여 신고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배선사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한 공동배선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물 반입신고 위반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