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LR.K
[20103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1-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2017-11-23 ~ 2017-12-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취급자는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7항 및 제59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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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취급자는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7항 및 제59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