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LR.K
[201166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8-01-30
환경노동위원회
2018-01-31
2018-02-01 ~ 2018-02-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의 상?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생하고자 낙동강수계 하천수의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하여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수질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로 상시적 수질오염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깨끗한 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하류지역의 상당한 부담과 비교하여 낙동강 상?하류 간 수혜부분에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낙동강 수변구역에서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취수원 개발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낙동강 중?상류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상?하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낙동강의 수생태계를 살리고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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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의 상?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생하고자 낙동강수계 하천수의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하여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수질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로 상시적 수질오염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깨끗한 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하류지역의 상당한 부담과 비교하여 낙동강 상?하류 간 수혜부분에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낙동강 수변구역에서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취수원 개발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낙동강 중?상류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상?하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낙동강의 수생태계를 살리고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조 등).